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사○○호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년 ○월 ○일 05 : 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학교쪽에서 ○○사거리쪽으로 시속 약50킬로 미터의 속도로 ○○시○○구○○동○○번지 노상을 진행하였는 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의 이음새가 없는 곳이어서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측방을 주시하여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시경 경뇌막하출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 조서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 ○○○가 작성한 ○○○에 대한 사체검안서 중 판시 사망원인의 점에 부합 하는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