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고단 ○○ 사기 피고사건
피고인 ○○○
○○년 ○월 ○일생
직업 무직
주거○○시○○구○○동○○번지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년 ○월 ○일○○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이 보내온 구속집행정지자 사망통보서에 첨부된 의사 ○○○이 작성한 위 피고인에게 대한 사망진단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년 ○월 ○일 17:50경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간경화증으로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 1항 제 2호, 동법 제36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년월일
판사○○○ (인)
공시송달결정-사기피고사건 ○○지방법원
남부지원
공시송달 결정
사건○○고단 ○○ 사기 피고사건
피고인 ○○○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기타 서류의 송달은 공시 송달로 할 것을 명한다.
년월일
판사○○○ (인)
결정-판결경정 ○○지방법원
결정
사건○○초○○ 판결경정
신청인 겸 피고인 ○○○
○○년 ○월 ○일생
주거○○시○○구○○동○○번지
위 피고인에 대한 ○○지방법원 ○○고단 ○○ 사기피고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의 경정신청은 그 이유있으므..
공판조서녹취허가청구-사기피고사건 공판조서 녹취허가 청구
사건○○고합 ○○ 사기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기 피고 사건에 관한 증인 ○○○의 신문 내용을 전부 녹음하도록 허가하여 주십시오
년월일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 (인)
서울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