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횡령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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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횡령피고사건
○○지방법원
결정

○○고단 ○○ 횡령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압수한 아래 물건은 멸실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매각하여 그 대가를 보관한다.

아래

1. ○○년압제○○호
배추 300포기

년월일

판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