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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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소장

원고○○○
서울 강동구 명일동 42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7. 15.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금9,904,600원, 도시계획세 금3,471,000원 및 교육세 금1,981,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전심절차
원고는 1997. 7. 20.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고지받고 같은 해8. 3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9. 29. 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해 11. 20.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1998. 1. 25. 기각되었습니다.
2.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동구 ○○동산 257 임야 12,992㎡, 같은 동산 258 임야 12,992㎡, 같은 동산 259의 1 임야 1,091㎡를각 소유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1997. 7. 15. 자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4년부터 1996년까지의 종합토지세 금9,904,600원과 도시계획세 금3,471,000원 및 종합토지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 금1,981,120원을 원고에 부과 고지하였습니다.
3. 처분의 위법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합니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71. 8. 6.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설정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에 의하여 도시계획공원으로 지적고시된 토지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지방세법 소정의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 토지였는데, 원고가 그중 일부인 골프연습장 4,400㎡와그 부속시설인 주차장 1,116㎡, 도로 1,248.9㎡에 관하여 1994. 8. 10. 피고로부터 도시공원 관리허가를 받아 유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무료로 공공용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 및 교육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한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나. 또한 서울특별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공공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감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다. 따라서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증방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