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시설 (□대표자, □교육훈련시설의 장, □명칭, □소재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교육훈련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2. 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합니다)과 시설 및 설비 목록(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포함된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교육훈련시설지정서
* 구비서류중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지정사항변경신청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5일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
변경사유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사회교육법시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력인정사회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