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지정사항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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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지정사항변경신청서
[별지 제35호의4서식] <신설 2003.8.18>
(앞쪽)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지정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지정번호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소재지(행정구역상 지, 번의 변경은 제외)

중요관리점(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3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사항의 변경신청을 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수수료

100,000원
※ 구비서류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 지정서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소재지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3. 중요관리점 변경내용 설명서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