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취하(일부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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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취하(일부취하)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2003123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심판청구취하(일부취하)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심판원장(심판장)
(【제출일자】)
【취하인】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심판사건의 표시】
【심판종류】
【심판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취하대상 청구항(의장일련번호, 상품류)】
【취하의 이유】(별지사용 가능)
【취지】특허법 제161조실용신안법 제56조의장법 제72조상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취하인(대리인) (인)
【첨부서류】 1.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10㎜× 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