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뢰성인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뢰성인증기관의 장 귀하
* 첨부서류
1. 부품소재의 설명서(사용환경 및 용도 등을 포함합니다)
2. 부품의 구성도 및 부품을 구성하는 단위부품목록을 기재한 서류(부품의 경우에 한합니다)
3.부품소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뢰성인증기관이 당해 부품소재의 신뢰성인증심사시 필요하다고 미리 공고하는 부품소재 관련자료
수수료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