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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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 통지서
대장번호






성명

주민등록변호

주소

신청일
년월일
대상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의종류

대표자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귀하가 제출하신 상기 사업주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불인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상기 사업장에서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퇴직한 자중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확인신청서 및 체당금지급청구서를 년월 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인정된 경우에만 기재)

※ 동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행정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불인정된 경우에만 기재)

년월일

지방노동청장(사무소장)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