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임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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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임대계약서
장비임대계약서

(이하 “갑”이라 칭함.)와 (이하 “을”이라 칭함.)와의 사이에 물품 의 대여(이하 “대여물건”이라 칭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본 계약에서 대여물건이라 함은 별지 명세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제2조 대여물건의 임대료는 금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 대여물건에 관한 공조공과 및 화재보험료는 “을”이 부담하고 화재보험금의 수취인 명의는 “갑”으로 한다.

제4조 “을”은본 계약과 동종 또는 유사품을 제조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다.

제5조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본 계약 이외의 물품제조를 위하여 대여물건을 사용 또는 타에 대여할 수 없다.

제6조 “을”은 대여물건에 대하여 항상 최선의 주의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상용하고 손상,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만약 “을”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을”의 비용으로 완전히 보상한다.

제7조 “을”은 “갑”의 허가 없이 대여물건의 개조 또는 개수를 할수 없다.

제8조본 계약이 완료했을 경우 “을”은 즉시 대여물건을 보수완비하고 “을”의 비용으로 “갑”에게 반환한다.

제9조 전조 각항에 위반할 경우 “갑”은 “을”에 대한 보상 없이 “갑”의 단독의사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