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월 ○일자 제1번 저당권 설정계약 금전채무 변제계약에 따라 ○○년 ○월 ○일○○등기소 접수 제○호로서 등기한 하기 저당권에 대하여, 말미기재의 물건을 추가담보로 하여 제1번 순위의 저당권설정을 승낙한다.
일. 등기한 저당권의 표시
채권액 금원
변제기 및 변제방법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매월 1회 금 원씩 ○회,
O○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매월 1회 금 원씩 ○회,
○○년 ○월부터○○년 ○월까지 매월 1회 금 원씩 ○회, 합계 ○회로 분할,
매월말일까지 채권자 ○○주택상호주식회사 ○○지점에서 지급한다.
특약
전항의 할부금을 1회라도 태만히 했을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기한 후의 손해금은
일변 ○원으로 한다.
채무자의 주소성명(생략)
일.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는 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저당물건을 제삼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그 물건상에 저당권, 질권 기타 저당물건의 가격을 감손 또는 저당권실행 을 저해하는 일체의 권리를 설정하여서는 안된다.
일.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는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저당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했을 때및 저당물건이 감실 또는 감소하거나 그 가격이 저락했을 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채권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자 및 담보제공자는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대체담보 또는 추가담보의 제공을 하거나 본 채무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제를 청구 받았을 때는, 이의없이 이에 응한다.
일.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는 원인의 여하를 불문하고, 저당물건에 대하여 제삼자로부터 받게 될 보상금 등은 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직접 이를 청구 수령할 것을 승낙한다.
일.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는 본 채무의 존속중 저당물건에 대한 지료 등을, 완전히 지급하고 차지기간 만료 전에 그 계속을 위한 계약갱신을 하여야 한다.
일.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는 현재 저당물건 상에 손해를 미치게 하는 하등의 부담이 없음을 확인한다.
일. 저당물건이 건물일 때는, 본 물건에 대하여 채권자가 지정하는 재해보상계약을 체결할 의 무를 진다.
일. 채무자가 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저당물건에 대하여 이후, 채권자를 위하여 정지조
추가담보계약서 을구(소유권이외의 권리)
순위번호
사항란
1
저당권 설정
접수 20○○년 ○월 ○일
제호
원인 20○○년 ○월 ○일 추가 설정 계약
채권액 금 원정
이자연푼
채무자△△△
○○○-○○○
○○시○○구○○동
저당권자 □□□
○○○-○○○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