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
세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
가. 영 제60조 제2항 제2호의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나. 영 제6조 제2항 제3호의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사본
다. 영 제6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등기부 등본이나 매입에 관한 계약서(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