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포기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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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세 포 기 신 고 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를 포기하고자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상호

2.등록번호

3.대표자

4.소재지

5.사업의종류

6.신고내용

7.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8.면세포기사유

9.구비서류
면세포기, 면세, 면세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