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적용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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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적용 신고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를 적용받고자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사업의 종류

2.업태

3.종목

4.면세를 포기한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5.면세포기연월일

6.면세를 적용받고자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7.면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유

8.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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