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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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별지제24호 서식(1)] [2005.3.19.개정] (제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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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지급조서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1/부2

(발행자 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법인명 (상호)

②대표자 (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⑤소재지 (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

⑧주소

⑨귀속연도
부터 까지
⑩감면기간
부터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구분
주(현)
종(전)
종(전)
납세조합
합계
⑪근무처명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급여

⑭상여

⑮인정상여



비과세
소득
국외근로
야간근로수당
기타비과세
계(++)

정산명세
총급여( )

조특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 저축 소득 공제

근로소득금액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
기본공제
본인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배우자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부양가족( 명)

추가공제
경로우대( 명)

조특 소득 공제 계

장애인( 명)

종합소득 과세표준

부녀자

산출세액

자녀양육비( 명)


소득세법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연금보험료공제










보험료


감면세액계

의료비

근로소득

교육비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


주택차입금

기부금


기부 정치자금

혼인,이사,장례비


외국납부



표준공제

세액공제계

차감소득금액

결정세액(--)

세액명세
구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현금영수증
사용액
결정세액

기납부
세액
종(전)근무지


주(현)근무지

차감징수세액

부양가족공제자 명세 [당해 소득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아니함에도, 기본공제 또는 추가공제를 받는 자를 기재합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관계코드 :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 (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 포함함)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월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시 납세조합란에 을근납세조합과 을종근로소득을 기재하고, 납세조합공제란을 기재합니다.
4. 종합소득 특별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는 제37호 서식의 공제액을 기재합니다. 5. 차감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재합니다.
6. 현금영수증사용액란은 란에 기재할 공제액 중 현금영수증 사용액만을 기재합니다. (2005년 이후 사용분부터 기재)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