⑨귀속연도
부터 까지
⑩감면기간
부터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구분
주(현)
종(전)
종(전)
납세조합
합계
⑪근무처명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급여
⑭상여
⑮인정상여
계
비과세
소득
국외근로
야간근로수당
기타비과세
계(++)
정산명세
총급여()
조특소득공제
연금 저축 소득 공제
근로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
기본공제
본인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배우자
외국인근로자소득공제
부양가족
추가공제
경로우대
조특 소득 공제 계
장애인
종합소득 과세표준
부녀자
산출세액
자녀양육비
세
소득세법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액
조세특례제한법
연금보험료공제
감
특
별
공
제
보험료
면
감면세액계
의료비
근로소득
교육비
세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
액
주택차입금
기부금
공
장기증권저축
혼인,이사,장례비
제
외국납부
계
표준공제
세액공제계
차감소득금액
결정세액(--)
세액명세
구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정세액
기납부
세액
종(전)근무지
주(현)근무지
차감징수세액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월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시 납세조합란에 을근납세조합과 을종근로소득을 기재하고, 납세조합공제란을 기재합니다.
4. 종합소득 특별공제(~)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는 제37호 서식의 공제액을 기재합니다
5. 차감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