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권유판매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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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업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전화권유판매업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법인명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자산

부채

자본금

참고
사항
취급품목
건강식품( ), 화장품/미용용품( ), 교육/도서( ), 생활용품/세제류( ), 회원권/상품권( ), 가전( ), 컴퓨터/사무용품( ), 자동차/자용차용품( ), 의류/패션( ), 기타(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조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위 신고인과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하는 때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신규로 전화권유판매업을 하는 경 우에는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3. 사업자의 자산부채 및 자본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법상 회사인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