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대상범죄경력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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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대상범죄경력증명서발급
재외국민 대상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경찰청 외사과에서는 범죄경력증명서를 재외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1. 대상자 : 재외국민

단, 재외국민이란 외국 영주권자나 현재 장기 해외체류중인 한국국적자 (90이상 해외체류)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9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한국국적자라도 일단 국내에 입국하면 경찰청 외사과에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써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기타 대상자는 경찰청 정보과로 문의 바랍니다.

2. 구비서류 :
범죄경력증명 신청서 2부, 사진 2매 (3×4㎝), 호적등본(84년 이후 출생자만)

단, 신분확인이 불명확할 시 추가로 호적등본 첨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신청 및 교부 방법 :
(1) 민원당사자 신분증과 용도확인 근거서류를 소지하고 해외 한국외교 및 영사 공관에 가서 범죄경력증명서 신청서 2부를 교부받아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down load 받을 수도 있음) 사진을 부착, 신청서를 작성한 후 공관 업무담당자로부터 본인임과 용도를 확인 받는다.

(2) 동 범죄경력증명서 신청서를 민원인 부담 하에 우편, door to door 우송 써비스, 혹은 인편으로 경찰청 외사과로 송부한다.

단, 공관에 요청하여도 외교문서 경로로 우리 경찰청에 접수될 수 있으나 외교문서의 정례수발이 매일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 경찰청에 접수된 신청서는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범죄경력증명서 발부가 완료됩니다. 교부는 민원인 부담 하에 우편이나 door to door 우송 써비스로 민원인에게 송부됩니다. 또한 경찰청 외사과를 방문, 직접수령을 원하는 경우는 민원인 당사자에 한해서만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우편으로 송부 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정확한 수신주소를 기입한 봉투와 등기용 우표 (국가별로 비용 다름: 한국 우체국에 확인요망) 혹은 국제반신권(COUPONREPONSE INTERNATIONAL) 5매를 동봉, 경찰청으로 송부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