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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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계약서
서비스 계약서

㈜ (이하 甲이라 한다.)과㈜ (이하 乙이라 한다.)은 해외인력 고용업무에 있어 상호 협력적인 업무관계를 체결하는데 동의하고, 외국인 고용업무에 있어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 상호협력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제1조 (계약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甲과 乙이 해외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진행되는 업무에 있어 쌍방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 (서비스 내용)
상기의 해외인력 헤드헌팅 서비스에는 甲이 제시한 세부 요청에 따른 후보자 추천, 후보자 압축 선택 및 최종 단계인 채용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이 포함되며, 乙로부터 제공된 서비스에 의해 성사된 채용에 대하여 甲이 약정된 요금을 지불한다.

제3조 (서비스 절차)
乙은 甲의 구인의뢰를 접수한 후 서류심사 등을 통해 적합한 후보자들을 찾아 甲에게 후보자의 이력서를 제출한다.
乙은 甲에게 후보자에 관한 신상자료 및 이력서를 제출한 후 甲은 제반정보의 검토 후 면접일자 또는 최종 선발의 의사여부를 델타 IMC에 통지하여야 한다.
乙은 甲에게 추천된 후보자들 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도록 컨설팅하며, 甲의 요구시인력에 관한 정보의 제공, 면접환경 마련하고 후보자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乙이 추천한 후보자들 중 甲이 최종 선택하여 후보자와 고용계약 체결 후, 인력이 국내에입국 할수 있도록 비자관련업무를 대행한다.

제4조 (서비스 조건)
甲은 乙이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업무 관련 요청서류를 을에게 제공한다.
상기 서류에는 甲의 회사에 대한 일반 정보와 후보자가 일하게 될 직무 내역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乙은 甲에게 각 후보자의 세부 경력 사항을 면접에 앞서 제출한다.
乙은 후보자 면접을 주선한다.

제5조 (기밀유지)
甲과 乙은 계약에 관련된 제반사항의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누출할 수 없다.
만일 乙로부터 추천 받은 후보자를 甲이 직접 연락을 취하여 채용한 경우 및 후보자가 직접甲에게 연락을 취하여 채용되는 경우에도 甲은 乙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 기간은 1년 동안 유효하다.

제6조 (서비스 보증)
만일 乙을 통하여 채용된 후보자가 채용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의 의사로 퇴사할 경우 또는 후보자의 학력, 경력 사항이 제공했던 정보와 상이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甲은 추가 비용의 지급 없이 乙로부터 후보자들에 대하여 동일한 절차로 유치하여 甲이채용토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을은 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업무를 진행하도록 한다.
단, 甲이 채용 계약 시 약속한 내용을 위반하여 채용자가 퇴사하게 된 경우 또는 甲이 해고통보를 한 경우에는 상기 제6조 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