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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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 : 00000000 유지보수계약

본 계약서는 “”(이하 “갑” 이라 칭함) 과 (주)00주식회사(이하 “을” 이라
칭함)간에 “갑”의 물품명 000를 유지보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보수내역)
“갑”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000와 000등 장치 및 부속기기의 유지 및 이동에 따른 보수
제2조 (보수요령)
1. “을” 은 2주1회 “갑”의 사무실로 방문하여 사무실내 지정된 장소에서 보수에 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상기시간 이외의 불시의 고장 또는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은 한시라도 긴급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제3조 (보수기록)
1. “을”은매 근무일마다 컴퓨터 터미널 보수기록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2. “을”의 보수기록지를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확인을 받으므로써 계약의 이행에 따른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한다.
제4조 (연락책임자)
1. “갑”은 “을”과의 기술적 연락 유지에 관하여 책임자를 선정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5조 (보안유지)
1. “을”은 “갑”의 설비 보수작업으로 인해 얻어진 “갑”이나 “갑”의 관련회사에 관한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연구 등 재반 정보를 여하한 경우라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 “을”은 “갑”에게서 제공받은 도면 복사물 등 “갑”의 관련서류 및 책자 등은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시 반환하여야 한다.
3. 전 1항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시 “갑”은 예고없이 본 계약을 일방 해지할 수 있다. 단, 이미 알려진 정보나 “을”의 그러한 정보를 입수한 후 금지된 것을 제외한다.
제6조 (보상 및 책임)
1. “을”의000 유지 보수자의 작업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갑”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을”이 이를 전액 보상하여야한다.
2. “을”의 종업원은 “갑”의 종업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을”에 의하여 제공되는 인원은 “을”의 종업원으로 간주되며 어떠한 목적으로도 “갑”의 직원이나 대리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을”은이 계약하에 써비스를 수행하는 동안 “을의 종업원의 모든 행동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그들에 대한 감독 및 작업지시 및 근로자 보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 (계약기간)
1. 이 계약은 20 년월 일부터 365일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전까지 쌍방의 해지의사 표시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수리부품 및 소모품)
1.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수리용 부품 및 소모품은 “갑”이 부담한다.
제9조 (서비스료의 지불)
1.이 게약에 의한 월정 서비스료는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2.전 1항의 월정 서비스료는 매월 15일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이 매월 말일까지 현금으로 지불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1.이 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