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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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계약서
토지임대차계약서

시구동번지
(대주) (인)
시구동번지
(차주) (인)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주 (갑)는그 소유인 하기의 토지를 차주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것을 임차하였다.
시구동번지
일. 대지 평
제2조위 토지는 년월 일부터 동년 월 일에 이르기까지 해수욕장 개시기간중 (을)이 아이스크림 판매업을 경영하기 위해 임차하는 것으로 하고, (을)은본 건토지를 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을)은 전기간 동안의 차임 금 원을 (갑)에게 지급하고, (갑)은 이것을 수령하 였다.
제4조 (을)은 본건 토지에 지붕을 으로 하고, 건평 평 이외의 건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을)은년월 일까지 원상으로 회복하여 토지를 명도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은 본건 토지를 전대하거나 임차권의 양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을)이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 증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 후 통을 소지
한다.

년월일

(대주) (인)

(차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