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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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계약증서

하기 부동산을 정착물을 포함하여 현상태대로 임대차 함에 있어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물건의 소재지
구조
대실의 간수

제1조 임대차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2. 상기 기간만료와 함께 본 계약의 효력은 소멸한다. 만약 임차인이 재계약을 희망할 때에는 임대인에게 기간만료 이전에 경신을 신청할 것이고 임대인이 갱신을 희망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기 기한에 필히 명도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명도하고자 할 때에는 개월전에 예고하고야 한다.
제2조 차임은 월금 원으로 정하고 지급방법은 선급으로 하며 익월분은 매월 일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계약시 및 해약시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제3조 차임이 그 후의 공조공과 또는 경제계의 변동에 의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게 될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보증금은 금 원으로 하고 본서로써 예치증서에 갈음한다. 예치된 금액을 무이자로 한다.
제5조 보증금은 차임에 충당할 수 없다. 본 계약을 해제하고 가옥을 명도할 때에 한하여 제9조·제11조와 특약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정산한 후그 잔액을 본 증서와 교환하여 반환한다.
제6조 임대인측에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면 안될 때에는 월 이전에 임차인에게 예고를 하고 임차인이 이를 승락하여 명도를 하게될 때의 보증금의 반환은 말기의 특약사항에 불구하고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제7조 임차인은 임차물건의 일부라도 제삼자에게 전대·양도하거나 현재 입주자 이외의 자를 동거시켜서는 아니된다.
제8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임차물건의 구조의 변경·조작·가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약 이에 위반하였을 때는 명도시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하거나 혹은 그 시설부분의 일체를 무상으로 임대인에게 제공하거나 아니면 상당액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임대차물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파손의 수리비는 일체 임차인 부담으 로 한다.
제10조 계약물건이 천재지변·수화재에 의하여 파손되었을 때의 수리비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