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인을 갑이라 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하여 하기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2. 물건의 표시 시구동 번지 문화주택 하층 110호
3. 을은 차임으로써 1개월 금 원을 매월말일까지 그 익월분을 선급으로 갑에게 지급한다.
단, 전기·수도·깨스·위생비 등은 을이 부담으로 한다.
단, 공과의 인상 및 제물가의 앙등 등이 있거나 인근 타가옥의 차임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을때 도는 부득이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을 쌍방의 협의를 거쳐 본계약기간 중에라도 차임 을 증감할 수 있다.
4. 차임은 본계약과 동시에 기산하여 만1개월이 되지 않는 때에는 일할계산으로 한다.
5. 갑은 본계약에 대한 보증금으로써 금 원을 을로부터 수령하고 별도 영수증을 작성함이 없이 본 증서로써 이에 대체한다.
6. 갑이 수령한 보증금은 다음의 조항에 의하여 감액 반환한다.
(1) 본계약 해제시에는 2할의 금액을 감액.
(2) 계약기간중에 (법인 회사계약에 한함) 사용인의 전임 등으로 인하여 입주자가 교체될 때에는 보증금의 2할의 금액을 감액.
(3) 제14항 기재의 조항을 을이 위반하였을 때.
7. 을은 위 임차물을 그의 주거에 사용하는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8. 을은 사전에 갑의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서는 물건 또는 공작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9. 을은 갑의 승락없이는 임차물의 전부 또는 일부 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동거인의 증감이 있을 때도 그 승락을 얻어야 한다.
10. 을은 임차물을 현저하게 오염하던가 또는 그 사용에 있어서 인근타인에게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11. 을이 본계약 조항 내의 1항이라도 위반하였을 때및 차임의 지급을 3개월 이상 하지아니하였을 때에는 즉시 본계약을 해제하며 갑은 을에 대하여 명도를 요구할 수 있다.
(단, 보증금의 예치가 있다고 하여 차임연체의 이유는 되지 아니한다.)
12. 임대차기간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인이 하는 경우는 6월, 임차인이 하는 경우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13. 전조 기타 명도시 을은 갑에 대하여 퇴거료 기타의 여하한 명목으로도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4. 을이 임차물을 훼손하거나 현저히 오염하였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