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약칭한다.)의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존속중인 주식회사로서, 한국 OO에 주 사무소를 두고있는 OO(이하 “갑”이라 약칭한다)과, 미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존속중인 회사로서 그 본사를 OO에 두고있는 OO(이하 “을”이라 약칭한다) 양사에 의하여 년월 일자로 체결, 성립되었다.
증(證)
“갑”은 한국에서 관광산업을, “을”은 미국에서 관광산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양당사자는 관광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한국내에 설립하고자 본 계약에 포함된 상호간의 합의와 약속을 약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신규회사의 설립】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한국법률에 따라 본 계약의 발효 후 지체없이 본 당사자에 의하여 공동으로 소유되며 또한 경영되는 회사(이하 “신 회사”라 칭한다)를 설립한다.
2. 신 회사의 명칭은 본 계약의 당사자가 합의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3. 신 회사의 주 사무소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그 소재지를 정하되 지사와 기타 사무소등은 필요에 따라 한국 또는 기타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4.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신 회사의 설립과 등기절차 등에 관하여 상호협의하고 상호협조 하여야 한다.
제2조 【사업목적】
신 회사의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에 관광호텔을 건설, 운영하는 사업
2. 전항의 사업목적과 관련된 모든 부대사업
제3조 【회사의 정관】
신 회사가 정관(이하 정관이라 약칭한다)은 한국의 상법이 정하는 방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로 재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내용이 본 계약에 반(反)하는 부분은 본 계약에 일치하게끔 정관을 수정한다.
제4조 【각 당사자 출자금액 및 출자비율】
1. 본 계약에 따라 당사자들이 신 회사에 투자할 총 금액 및그 소유주식수와 지주비율은 다음과 같다.
갑:금 억원 (미화불 만 달러),주, %
을:금 억원 (미화불 만 달러),주, %
2. 신 회사의 설립에 즈음하여 양 당사자는 제4조 1항이 정하는 출자지분비에 따라 총액 원을 공동으로 출자하여야 한다.
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목적 건물이 완공된 다음 한국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될 관광호텔의 부지인 토지(이하 “대지”라 약칭한다)의 자신재평가 결과로서 부지가액에 따라 각 당사자별 출자지분을 적절히 수정하여야 할 것임을 동의한다.
제5조【주식의 종류】
신 회사가 발생할 모든 주식은 액면 금 원정의 의결권부 기명식 주권 단일종으로 한다.
제6조【주금의 납입】
1.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전 4조 2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며, 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불입총액을 완납하기 위한 주식대금을 전액 출자하여야 한다.
2. “갑”은 원화로 평가된 출자지분에 상당한 부지로 현물출자하여야 한다.
3. “을”은금원(미화불 달러)을 출자하여야 한다.
제7조 【주식의 양도】
합작투자계약서(호텔사업) 합작투자계약서(호텔사업)
===
본 계약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약칭한다.)의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존속중인 주식회사로서, 한국 에주 사무소를 두고있는 (이하 “갑”이라 약칭한다)과, 미국의 법률에 의..
합작투자계약서(호텔사업)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약칭한다.)의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존속중인 주식회사로서, 한국 OO에 주 사무소를 두고있는 OO(이하 “갑”이라 약칭한다)과, 미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존속중인 회사로서 ..
호텔사업 합작투자계약서 합작투자계약서(호텔사업)
본 계약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약칭한다.)의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존속중인 주식회사로서, 한국 OO에 주 사무소를 두고있는 OO(이하 “갑”이라 약칭한다)과, 미국의 법률에 ..
합작투자 계약서 합작투자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합작투자 계약서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그 본사를 에 두고 있는 (이하 “갑”라고 함)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