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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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당회사는 주식회사라고 부른다.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2.
3.
4.
5.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당 회사의 본점은 에 둔다.
제4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에 개제한다.

제2장 주식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壹주의 금액은 금 원으로 한다.
제7조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당 회사는 설립시에 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당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식으로서 전부 기명식으로 하고 주권은 壹주권, 拾주권, 百주권, 五百주권의 四종으로 한다.
제9조 【주권 불소지】
당 회사는 주권 불소지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주금납입의 지체】
주금 납입을 지체한 주주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이 끝날때까지 지체 주금 百원에 대하여 일변 拾전의 비율로서 과태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을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명의 개서】
1.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에서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양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의 청구서 이외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과 주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가 정하는 청구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다.
제13조 【주권의 재발행】
1. 주권의 분할, 병합, 오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권의 상시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