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지정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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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지정점계약서

OO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OO(이하 “을”이라함)는 다음과 같이 서비스 지정점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을 대행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갑”이 소정의 대행료를 지급함으로써 효율적인 대 사용자 서비스 지원체제를 구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1. 제품: “갑”이 직접 또는 대리점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컴퓨터 및 관련 제품(모니터, 프린터, 모뎀등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2. 서비스: 제품의 설치, 사후 서비스, 보수유지, 예방점검 및 이에 부대하는 서비스
3. 신규물량 : “갑”이 발행하는 설치의뢰서(별첨 #1)에 의해 “을”이 제품의 설치, 사후 서비스, 보수유지, 예방점검 및 기타 이에 부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제품
4. 기존물량 :본 계약체결 이전에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서 “갑”의 요청에 의해 “을”이 사후서비스, 보수유지, 예방점검 및 기타 이에 부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제품
제 3조【지정점의 자격요건】
1. “을”은 “갑”과 유효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갑”의 대리점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매 3개월당 6천만원 이상의 제품을 “갑”으로부터 구입하여야 한다.
2. “을”은 계약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DEMO장비를 구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갑”은 대리점 공급가격에서 %를 할인한다. 단, “을”이본 항의DEMO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대리점 계약서 제6조의 규정은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다.
(1) 286 또는 386SX 기종중에서 1대
(2)386/33 또는 486SX 기종중에서 1대
(3) 486기종 1대
(4) TV NOTEBOOK 1대
3. “을”은 제조회사가 실시하는 기술교육을 이수한 서비스 요원 1인 이상을 계약기간중 상시 보유하여야 한다.
제 4조【서비스 대행료 및 지불방법】
1. “갑”은 다음 기준에 따라 “을”에게 서비스 대행료를 지불한다.
(1) 신규 물량에 대한 서비스 대행료 : 대리점 공급가격의 %
(2) 기존 물량에 대한 서비스 대행료
① 경인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실 구입가의 %(월 %씩 분할지급)
② 기타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실 구입가의 %(월 %씩 분할지급)
2. “을”은 매월말 설치(인수)확인증(별첨 #2) 사본을 첨부하여 서비스 대행료를 “갑”에게 청구하며, “갑”은 대리점계약서 제8조 제1항의 제품대금 결제시 상계처리한다.
제 5조【고유의 서비스 업무】
“을”은 직접 또는 하위대리점등을 통하여 공급한 제품에 대한 서비스 및 “을”의 판매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제품 사용자의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를 “을”의 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 6조【회의등 참가의무】
“을”은 “갑”이 교육, 평가시험 또는 서비스 관련회의를 소집할 경우 필수 참가 대상자를 반드시 참가시켜야 한다.
제 7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말미에 표시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갑” 또는 “을”로부터 서면에 의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연장 된다.
제 8조【견책사항】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경고, 지정점 자격의 정지, 취소 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다.
1. “을”이 제3조의 자격요건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을”이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갑”이 통산 3회이상 경고한 경우
3. “을”이 소비자보호원등의 소비자 보호단체 또는 기구에 2회이상 고발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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