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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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동산)


OO주식회사(“갑”이라 한다)와 OO(“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물건을 계속적으로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갑”에게서 이것을 매수할 것을 약정하였다.

아래
1.( 종류, 품질등급, 규격, 상품명 등)
제2조【계약기간,수량,매매대금】
“갑” 및 “을” 사이의 매매계약의 기간, 수량, 대금 및 대금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간:본 계약일로부터 만년
2. 수량: 기간중의 거래수량 총개
3. 대금:1 개당 일금 원
4. 대금의 지급방법 : 인도와 동시에 지급한다
(또는 인도 후 개월 지급 약속어음으로 지급한다).
제3조【사정변경】
“갑” 및 “을”은위 조항에 기초하여 본 계약물건을 매매하기로 하는데 거래의 수급관계에 따라 수량 및 대금을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주문】
“을”은 “갑”에게 매수할 때마다 주문서를 교부하고, “갑”은이 교부된 주문서의 내용에 기초하여 본 계약의 물건을 “을”에게 매도하도록 한다. 주문서에는 품명, 품질등급, 규격,종류 및 인도장소를 명기하도록 한다.
제5조【대금지급의 담보】
“을”은 “갑”을 위해 본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때문에 아래 표시의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해 채권한도액 일금 만원정의 제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등기절차를 밟는다.
제6조【손해배상】
“을”이 대금의 지급을 해태하였을 때는 연체일수에 따라 하루 이자 일금 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제7조【자동갱신】
본 계약 기간 만료의 6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는 본 계약은 동일 조건하에서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이 계약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을 보관한다.

년월일

매도인(“갑”)주소:

성명:

대표자 : (인)
매매계약서(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