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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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청서
거래신청서

본인은 귀사와 거래함에 있어 아래 각 조의 신의성실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여 연대보증인 등과 연서하여 거래를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제1조 【채무범위와 성실이행】
본인(거래신청인, 이하 같음)은 귀사와 거래중 본인이 부담하는 모두 채무(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상품대금, 체당 기지급금채무, 손해배상채무, 지체상금채무, 보증채무와 본인이 발행, 배서, 보증, 이수한 어음채무, 수표금채무와 지불증, 채무잔액 확인서 및 상품수취증, 인수증 등과 기타 모든 원인에 의한 채무 포함)를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2조 【상품관리】
본인은 귀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규격, 품질, 성능과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주의의무로 관리, 취급하겠습니다.

제3조 【상품의 검수】
본인은 귀사로부터 상품을 귀사가 인도하는 장소에서 인수하겠으며(다만 따로 특약할 경우에는 예외로 함) 상품을 인수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겠으며 수량의 부족 또는 규격·품질에 하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귀사에서 서면으로 그 통지를 송달하겠으며, 본인이 상품을 수령한 후 지체없이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사에게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기타 일체의 이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4조 【대금지급방법】
상품대금은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전액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외상거래인 경우에는 상품 대금의 변제조로 또는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표나 은행도 어음을 교부하거나, 기타 귀사가 지정하는 시기 및 방법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은 귀사의 임의로 하여도 이의 없습니다.

제5조 【사업자등록증】
본인은 귀사에 매년 1월과 7월(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월. 일)에 관할세무서에서 갱신 또는 검열을 필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겠으며 (사본 1매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상의 변경사조는 지체없이 귀사에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이 경우에도 변경된 사본 1부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제6조 【담보제공】
1. 본인은 귀사와의 거래상, 부담하게 될이 거래신청서에 규정된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위하여 귀사가 정하는 현금,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기타 상당한 담보(신용보증서, 지급보증서, 지급보증어음, 보증보험증권 등 포함)를 제공하겠으며 귀사가 추가담보, 교체담보 또는 보증인의 추가나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순응하겠습니다.
또한 귀사의 판단에 의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충분치 못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귀사가 본인과의 거래를 제한 또는 중단하더라도 본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또한 외상거래인 경우에는 상품대금을 완제할 때까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당해 상품의 소유권을 귀사가 유보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본인의 보관중에 발생하는 당해 상품의 분실, 도난, 화재 등과 기타 모든 위험과 책임은 본인이 부담하며, 당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