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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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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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계약서는 (이하 “갑”이라 한다)이 수임받아 컨설팅 서비스를 공급하는 대상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업무 진행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 입수, 활용하는데 있어서 상호간에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조건을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갑” 또는 “을”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나 자료는 “갑”과 “을” 사이에 추진될 계약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을”은 “을”의 주주·임원·종업원 및 고객 등 어떤 관련 당사자에게 “갑”이 산출 또는 공급한 정보나 자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 관련되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갑”은 “을”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자료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갑”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을”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의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갑”이 불가피한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관련 계약에 관한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을”에 사전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을”이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의 회수】
만일, “을”이 “갑”과의 관련 계약 중도에서 특정내용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갑”은 이미 “을”이 제공한 해당 자료나 정보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을”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제5조 【손해배상】
“갑”이나 “을”이위 사항을 위반하여 상호간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협의하여 배상한다.

년월일

“갑”회사 “을”회사

성명:성명:

직위:직위:

회사명 : 회사명 :

주소: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