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계속적공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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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계속적공급계약서
농산물 계속적 공급계약서

매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계약) 이 계약서는 갑과 을간의 계속적인 농산물 매도와 매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개별거래시 마다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2조(공급농산물) 이 계약에 의한 공급 대상은 다음의 농산물로 한다.

제3조(거래방법) 개별거래시 공급 농산물의 품목, 수량, 가격 등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을은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전 1월까지 당사자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씩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인도) 농산물의 운송 책임은 이 지며 다음의 장소에서 인도한다.

제6조(대금의 지급) ① 을은 농산물 인도일로부터 일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의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하자담보) 을은 농산물 인도시 하자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도 후에는 하자를 이유로 개별 계약의 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계약해지) ①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대금정산 기일에 대금을 정산하지 않는 경우
2. 을이 다른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압류, 가처분을 받거나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
3. 기타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농산물 공급을 거절한 경우
2. 기타 갑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9조(기한의 이익 상실) 제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발생시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갑의 통지 없이도 미지급대금의 전부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공급농산물

인도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