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는 을이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20 년월일갑 을간에 체결된 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을의 하기 채무(이하 ‘본건채무’라함.)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은 갑에 대하여 을 소유의 말기 물건 (이하 ‘본 물건’이라 함.)에 대하여 제 순위의 저당권을 설정한다.
① 채무의 발생원인 :
② 채무금액 :
③기한:
④ 변제방법 :
⑤이율:
⑥ 이자지급 및 방법 :
⑦특약:
을은 채무이행을 태만하였을 때 또는 채무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는 변제할 금액에 대하여 일금 원에 1일 전의 비율로써 손해금을 지급한다.
제2조【금지행위】을은 갑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본 물건의 현재의 형상을 변경하는 것
②본 물건의 소유권을 타인에 이전하는 것
③본 물건상에 타의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기타 본 저당권행사의 방해가 되는 권리 를 정하는 것
④ 공조공과 기타 담보물건에 관한 부담을 체납하는 것
⑤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본 물건의 가격을 감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것
제3조 【증담보 등】본 물건이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변경, 멸실 또는 그의 가격이 감소하였을 때에B294 을은 갑의 청구에 따라 증담보 혹은 현금을 제공하고, 또는 새로이 갑의 승인하는 보증인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4조【손해보험의 부보】① 을은 담보물건 중 손해보험에 부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갑의 승인하는 보험업자와 본건채무금액을 최저 보험금액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기간중은 당해 보험 계약을 계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을은 전항의 보험금채권을 본건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에 입질하고 보험증서에 보험회사의 입질승인의 개서를 받은 후그 증서를 갑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③제1 항의 보험금의 청구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이 이 보험금을 청구수령하고, 기한의 여하에 불구하고 본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5조 【기한의 이익상실】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본건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 하고 하등의 최고 없이 저당권을 실행하여도 을은 이의가 없다.
① 을이 계약 또는 기본계약조항의 1에 위반하였을 때
② 어음부도를 내고, 또는 지급을 정지하였을 때
③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혹은 경매 등의 신고를 받고, 또는 체납처분 혹은 보전압류를 받았을 때
④ 파산, 화의, 회사정리 등의 신고를 받고 또는 자신이 신고하였을 때
⑤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 자에 양도하였을 때
⑥ 기타 갑에 있어서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저당권설정계약서(2면) 본 계약체결을 증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각 1통씩 보관한다.
저당권설정계약서의 2면입니다
<세부내용>
제6조
【저당권의 실행】을이 채무이행을 태만하였을 때는 물론, 기한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