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사업을 위하여 를 “갑”이라 하고 을 “을”이라 하여 “갑”과 “을”은 공동 사업 시행자로서 본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다음
제1조 【대지매입조건】
제2조 【토지대금 지불방법】
1. 계약금은 “갑”이 지불한다.
2. 잔금은 본대지로 총 원을 대출받아 그중 원은 토지 잔 대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공사비에 충당한다.
제3조 【시공 및 분양】
1. 시공은 “갑”이 책임진다.
2. “을”은 분양 타당성조사 및 홍보, 기획, 분양업무에 대해 책임진다.
3. 분양수입금은 “을”의 지급보증시 금액과 “갑”의 공사비용을 대비 참고하여 “갑”은 “을”과 공동 사업 약정서
구분
금액(원)
지급조건
지급일자
1)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