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용장의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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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용장의개설
수입신용장의 개설

4.1 신용장 개설방법
4.2 신용장 개설절차
4.3 신용장의 조건변경
4.4 신용장 개설에 따른 제비용

3.1 신용장 개설방법
수입자는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승인을 받은 다음 그 유효기간 내에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게 된다.

신용장개설은행은 신용장개설에 관한 심사 및 기타의 절차를 완료하고 개설의뢰인이 제출한 의뢰서의 내용을 점검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신용장을 개설하여 준다. 신용장의 개설방법은 선적기일, 시황,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3.1.1 우편에 의한 개설(mail credit)
개설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소정의 신용장양식 1 set를 작성하여 원본 및 사본 1매는 통지은행에 발송하고, 결제은행에는 사본 l매를 수입대전 결제요청서(reimbursement request)와 함께 발송한다.

3.1.2 전신에 의한 개설(cable credit)
금융비용절약, 납기단축 등을 위하여 신용장 개설사실을 신속히 통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신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게 된다. 전신에는 short cable에 의한 방법, full cable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1) short cable에 의한 개설
신용장이 개설되었다는 뜻을 미리 통지하여 수익자로 하여금 수출준비를 하게 하는 통지이며, details follow란 문언을 삽입, 추후 신용장월본(mail confirmation)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모든 조건은 이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full cable에 의한 개설
통지은행의 오역이나 신용장 당사자간에 문구해석의 차이로 인한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신용장 전문을 그대로 전신으로 보내는 방법이다. 요즈음에는 국제통신망의 발달로 거의 대부분 full cable에 의하여 신용장을 통지하고 있다.

3.2 신용장 개설절차
3.2.1 신용장 개설신청시 구비서류
-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 및 담보차입중, 신용장거래 약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