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73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양도·처분제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에 관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데이터베이스 명세서 1부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 매체 1부
3. 등록세영수증
4.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등록의무자의 승낙서(영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권리 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40,000원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의2서식]
210mmx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
①성명
(한글) (한자)
(영문)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고유번호)
③국적
④주소
()
⑤ 이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