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특허행정」을 구현하고자 특허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본인은 ◦◦년 ◦월 ◦일부터 ◦◦국◦◦과에 근무하면서 우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연대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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