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통보서및국세환급금결정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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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통보서 및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 서식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소득세법 제3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특별소비세법 제2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건을 환급결의(초과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1. 관리번호

2. 환급받는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또는 주소지, 계좌내용 등

3. 환급할 세액

충당여부, 세목, 환급가산금 등

4. 국세환급금내역

환급구분, 환급기산일, 송금요구번호 등

※ 환급구분: 01. 쟁송에 의한 환급 02. 직권경정 03. 착오이중납부 04. 공제초과 05. 부가세법(조기환급)
환급통보, 국세환급금, 결정,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