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귀하의 국세환급금(가)을 체납액이나 납기중에 있는 국세에 충당(나)하였음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충당후 환급액(가-나)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별도로 통지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의문사항은 징세과(징세과가 없는 세무서는 납세지원과) 환급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전산용지 54g/㎡)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 국세환급금을 체납액이나 납기중에 있는 국세에 충당하였으니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금액은 환급하여 드립니다)는 내용의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 양식입니다.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
주민 등록 번호..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 [별지 제19호 서식] (97.4.4. 개정)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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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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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국세환급금을 우측과 같이 체납액이나 납기중에 있는 국세에 충당하였으니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