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유예등의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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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유예 신청 후 징수유예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지방세징수유예등의통지서입니다.
1. 납세자의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징수유예 등을 받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20 년월일 신청한 지방세(체납액)의 징수유예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4. 결정된 징수유예 등의 구분

5. 결정된 징수유예 기간

6. 분납금액

20 년월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지방세, 징수 유예,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