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세특별징수의무자에대한지정,변경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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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세특별징수의무자에대한지정,변경통지서입니다.
1. 특별징수의무자 인적사항

2. 징수대상 및 방법

3. 교부금지급방법

4. 기타참고사항


귀 조합을 지방세법 제2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변경)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시장군수) (인)

※ 변경통지의 경우에는 기타 참고사항란에 변경연월일을 기입하십시오.
농지세, 특별징수, 지정, 변경,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