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분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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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분실신고입니다.
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년월일
분실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 :)
분실내용
일시

장소

분실사유

영내군인의 경우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소속부대장 (인)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지참물
재발급수수료
처리기간
※ 본인이 직접 신청
없음
증명사진2매
10,000원
즉시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시 유의사항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면 분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분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2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현역군인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분실신고서에 소속부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후 구증을 찾은 때에는 지체없이 읍면동사무소에 반납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분실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