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상기 금액을 1999. 4. 1부터 1999. 12.31까지 보관키로 계약을 하고 귀하에게 현금 壹百萬원을 보관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약속일에 반환해주지 않아 수차에 걸쳐 전화로 보관금액 반환을 요청하였더니 1999. 12. 31 종로구소재 0000에서 오전10시에 약속하여 본인은 그 장소에 갔더니 귀하는 아무 연락도 없이 약속장소에 나오지도 않아 2000. 1.15. 귀하의 집을 찾아가서 보관금액 반환을 요청하였더니 이번에는 틀림없이 며칠후에 반환하여 준다는 약속을 하고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귀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저를 기만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할수밖에 없습니다.
위 보관금액을 2000. 4. 30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할수밖에 없으니 이에 따른 제반 피해에 대하여 감수하시고 비용 등에 대하여도 귀하가 책임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