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먼저 알아보고, 그래도 안될 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법적인 제도들을 간단히 알아본다.
법적인 제도들을 비교 선택한 후에는 직접 실행하거나 변호사,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차례대로 읽으세요)
1. 보증금 못받고도 이사가려면 임차권등기를
2. 분쟁해결의 출발점은 상대방 이해
3. 민사조정사례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
4. 법적인 절차 1단계는 내용증명
5. 반환 장담하면약속어음요청을
6. 쉽고 강력한 독촉지급명령'
7. 대화로 합의땐 '제소 전 화해'로 못박아라
8. 중재가 필요하면 '민사조정' 이용을
9. 보증금 2천만원 이하땐 소액심판으로
10. [소송1] 대항력,우선변제권 없으면 가압류를
11. [소송2] 보증금반환소송은 신속
1. 보증금 못받고도 이사가려면 임차권등기를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이사를 갈 수가 없었다. 이사를 해버리면 그 순간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물론 본래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즉, 채권은 계속 남아 있다.
그러나 집을 팔거나 경매에 넘기고 가버린 사람을 따라 다니며 돈을 받아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더라도 계약이 만료된 이상, 그리고 임차인이 어느 시점에 꼭 이사를 가야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보증금에 발목이 잡혀 이사를 못간다면 기본권적 차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9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즉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임차권등기를 하면 몇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임대보증금등의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1) <세부내용>
1.과세기간
2.상호
3.성명
4.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
5.보증금 등 적수
6.건설비 상당액적수
7.보증금 잔액
8.임대보증금 등 적수계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