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시○○구○○동○○번지
채무자겸
○○○
소유자
○○시○○구○○동○○번지
청구금액(피담보채권)
1. 금○○○ 원정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대부원금
변제기 20○○년 ○월 ○일
1. 금○○○ 원정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금○○○○ 원정
선박표시
별지와 같다.
선박 소재장소(정박항)
○도 ○군 ○면 ○리○○항 정박
선장 성명 현재지
△△△위 선박에 현재
경매원인사실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20○○년 ○월 ○일금○○○원을 한도로 하고, 이자를 연 ○푼, 변제기를 20○○년 ○월 ○일로 정하여, 위 선박을 담보로 대여한 지(旨)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뜻의 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
2. 채권자는 그후 채무자에 대하여, 20○○년 ○월 ○일까지의 사이에 합계금 ○○○원을 대부했으나, 채무자는 전시 변제기를 경과하여도 위 대여연금 및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므로, 근저당권으로 담보하는 거래를 해약하여 채권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신청을 하는 바이다.
첨부서류
1. 저당권설정등기 있는 선박등기부등본(또는 초본) 1통
1. 채무자가 소유자로서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소명서면 1통
1. 정박증명서 1통
1. 발항준비 미완료 증명서
20○○년 ○월 ○일
위 신청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
선박강제경매사건_결정
○○지방법원
결정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한 20○○년 ○월 ○일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기까지, 집달관이 당원의 명에 따라 본건 선박..
선박강제경매사건_결정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0○년 ○월○○일자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목하 동 절차 진행중인 바, 목적선박이 개시결정 당시 당원 관할..
선박등기부초본송부촉탁신 선박등기부초본 송부촉탁신
채권자
채무자 해운주식회사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할 선박등기부 초본은 등기소가 원거리에 있으므로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없으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