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_대체집행비용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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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_대체집행비용지급
○○지방법원
제○부

결정

사건9○타기 ○○호 대체집행비용지급

신청인(채권자) ○○○

○시 ○구 ○동 ○번지 ○호

피신청인(채무자) ○○○

○시 ○구 ○동 ○번지 ○호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본원 9○타기 ○○호 대체집행결정에 기한 대체집행 비용 금○○○원을 지급하라.

20○○년 ○월 ○일

재판장 판사 ○○○ (인)

판사 ○○○ (인)

판사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