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당사자간 귀원 9○가합 ○○호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사건에 관해 199○년 ○월 ○일 선고된 판결에 의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하는 바, 그 이행을 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제 3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위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는 뜻의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른 것이다.
첨부서류
1.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 1통
2. 확정증명서 1통
200○년 ○월 ○일
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하
심문조서_대체집행비용 전급명령신청사건 ○○지방법원
심문조서
9○타기 ○○호 대체집행비용 전급명령신청사건
기일 20○○.○.○○.○○:○○
판사○○○장소○○호 법정
법원사무관 ○○○ 공개여부 공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
채권자 ○○○ 출석
채무자 ○○○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