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부인(또는인낙통지없는)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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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부인(또는인낙통지없는)통지
○○지방법원

채권부인(또는 인낙통지 없는) 통지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로 신청한 바 있는 배당요구채권은 채무자가 전부 부인하고 있으므로(또는 일부기간내에 인낙한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뜻을 통지합니다.

20○○년 ○월 ○일

○○법원사무관 ○○○ (인)

배당요구채권자 ○○○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