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인채권부인(또는 인낙통지 없는)통지

1. 채권부인(또는_인낙통지_없는)_통지.hwp
2. 채권부인(또는_인낙통지_없는)_통지.doc
3. 채권부인(또는_인낙통지_없는)_통지.pdf
지방법인채권부인(또는 인낙통지 없는)통지
지방법원

채권부인(또는 인낙통지 없는) 통지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 년월 일자로 신청한 바 있는 배당요구채권은 채무자가 전부 부인하고 있으므로(또는 인부기간내에 인낙한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뜻을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법원사무관 (인)

배당요구채권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