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_자동차보관장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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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_자동차보관장소이전
○○지방법원

결정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의 개시결정정본에 기한 위임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아 점유 보관중인 당원 소속 집달관 ☆☆☆은, 동 자동차를 다음 장소로 이전하여 ○○지방법원 집달관에게 인계하라.

다음

○○지방법원 ○○지원 현관 앞

20○○년 ○월 ○일

판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