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1941년 일본은 대동아 공여구건 건설과 아시아 해방을 위한 성전이라는 미명 하에 태평양 전쟁을 도발했다.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민중들이 일본의 물리적 강압 속에서 전쟁터로 내몰려 커다란 희생을 강요당했다.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의 민중들에 대한 일본의 인권탄압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망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지만, 미소대립에 의한 국제체제의 대립구도 속에서 이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커다란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지 못한 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러한 ‘역사적 하중’으로 인해 일본은 냉전기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인권문제를 애써 외면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함께 전후 한국-북한-일본 3국관계의 특수성과 일본 국내정치 동학으로 인해 1980년대 후반까지 일본은 주로 ‘소문’으로만 존재하던 피납 일본인 문제만을 제기한 채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극력 회피해 왔다.
그러나, 냉전 종식에 따른 국제체제의 구조변화,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그리고 한국의 북방정책 성공 등을 계기로 일본은 동북아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만회하기 위한 외교적 카드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북한 내부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처음에는 크게 거론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일본인 납치문제가 부각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미국의 대북제재 전략에 편승하여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주목할점은, 일본은 단지 북한의 인권문제를 북핵문제나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압력 수단으로만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의 접근과 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