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형법 - 총론 (정당 방위 ), 각록(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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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형법 - 총론 (정당 방위 ), 각록(사기죄)
Ⅰ. 정당 방위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 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1) 의의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쟁의 위법(부당)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2) 기본사상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없다’는 정당 방위의 기본사상은 양면적인 것으로서

❶ 개인 적인 관정에서는 침해되는 개인의 자기보호를 위한 것이며.
❷ 사회적 관점에서 파악하면 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통설)

Ⅱ. 정당 방위의 성립 요건

정당 방위 상황 : ‘ 현재의 부당한 침해’

❶ 침해
의 의
인간에 의해 행해지는 법익에 대한 위해
사람의 침해
법인이나 동물 혹은 자연현상에 의한 침해는 포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소위 대물 방위는 불가능 한다, 다만 동물이 도구로 이용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부작위의 침해
작위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대한 정당방위가 가능 하다.
과실에 의한 침해
고의 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침해에 대해서도 정당방위는 가능하다.

❷ 현재성 : 정당방위 시간적 한계
의 의
공격자의 침해 행위가 목적에 임박하였거나 시작 되었을 때 혹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과거나 장례의 침해에 대한 정당 방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현재의 범위
계속범의 경우에는 침해가 아직 계속중인 한 현재성이 인정되므로 정당방위가 가는 하며, 절취물을 가지고 목전에서 도망중인 자에 대해서도 현재성이 인정된다.
소위 ‘예방적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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